대구광역시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안내
안녕하세요 😊 오늘은 대구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. 지금부터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1️⃣ 사업 개요
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
퇴소 후 주거 마련이나 생활용품 구입 등 초기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✔ 목적: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 기반 마련
✔ 지원 형태: 현금 지급 (1회성)
✔ 지원 금액: 1인당 1,000만 원
2️⃣ 지원 대상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.
- 대구광역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
(단, 단기 및 공동생활가정은 제외) - 거주시설 거주기간 + 자립생활주택(체험형·정착형) 거주기간 합산 1년 이상
- 만 18세 이상 장애인
- 결혼,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경우
📌 즉, 단순 퇴소가 아니라 지역사회 정착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.
3️⃣ 지원 내용
탈시설 후 자립을 위해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합니다.
- 지원금액: 1인당 1,000만 원
- 지원 용도: 주거 마련(보증금, 월세 일부 등), 가전·가구 등 생활 필수품 구입, 기타 자립 정착에 필요한 비용
이는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실질적인 지원입니다.
4️⃣ 신청 방법
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퇴소 예정 장애인 본인이 신청
- 구·군청 복지부서에 방문 신청
- 구·군청에서 서류 확인 및 대상자 여부 검토
- 지원금 지급 결정 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
📍 신청처: 거주지 관할 구·군청
- 중구청 생활보장과 ☎ 053-661-2666
- 달성군 희망지원과 ☎ 053-668-2563
-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☎ 053-667-2564
-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☎ 053-666-2562
- 북구청 희망복지과 ☎ 053-665-2709
- 남구청 행복정책과 ☎ 053-664-3204
- 서구청 사회복지과 ☎ 053-663-2623
- 동구청 복지정책과 ☎ 053-662-2545
📞 시청 장애인복지과(053-803-6841)에서도 전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5️⃣ 유의사항
- 시설 퇴소 전 반드시 관할 부서와 상담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단기·공동생활가정 퇴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거주시설과 자립생활주택 거주기간을 합산 1년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.
- 지원금은 자립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, 타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✨ 마무리
대구광역시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은 장애인분들이 시설 밖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제도입니다.
퇴소 후 가장 어려운 부분인 주거 안정과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해주기 때문에, 시설을 나와 자립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.
혹시 본인이나 가족, 지인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면, 관할 구·군청 주민센터나 복지부서에 꼭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대구시의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,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😊